소비기한 바로 시행되나요?

2023. 1. 3. 22:51경제 이야기

2023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만나이'와 더불어 '소비기한'인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됐는데, 바로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1.1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되었지만,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 2023년 1년간은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판매자 중심으로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판매해도 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를 해도 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차이는 어느정도 될까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음식이 변질되기 직전)에 대하여 유통기한은 0.6~0.7을 곱하고, 소비기한은 0.8~0.9를 곱합니다. 예를들면, 10일만에 상하는 음식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6~7일로 표시되고,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깁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소비기한의 시행

2021년 8월 17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3.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식약처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고,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2023.12.31까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단, 우유류의 경우, 냉장 유통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2031년부터 적용하기고 했습니다. 

* 우유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우유, 환원유)’를 말함

 

개정이유에서처럼, 식품 폐기물 감소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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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4년부터는 소비기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부터 영업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아예 뒤로 미루는 것이지만, 계도기간은 일단 시행을 하고 행정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감은 소비기한으로 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때, 컴플레인이 발생할 것이 무섭기도 하고 회전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1985년 도입)

- 품질유지기한 :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 절임류 등에 적용

- 소비기한 :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 제도. 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 참고값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비기한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입니다.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요약하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23.1.1부터 시행되었지만, 계도기간입니다. '24.1.1까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1.1까지 기업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표시할 것이고, 우리도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소비기한을 적용할 때에는 식품의 보관기준에 맞게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우유류는 '31년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