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 23:33ㆍ경제 이야기
청약 추첨제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한 경우, '24년에 청약받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요? '23.1.3 대책과 '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24년 8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2020년말 추첨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했었는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김현우 소장님의 결론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 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다면 한도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존주택 처분 의무
과거 부동산 과열이었던 시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함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함
①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그러나!
'23년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23년 2월 28일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반드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서약서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고, 게다가 '23.2.8 이전에 청약 당첨된 분들도 모두 소급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서를 작성하셨던 분들도 처분하지 않아도 추첨으로 당첨된 주택에 대한 당첨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해당 내용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23.2.28 개정되었고,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 요건을 완화한 조치라고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추첨방법으로 공급되는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25퍼센트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없이)
기존주택 처분서약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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