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31. 00:19ㆍ경제 이야기
임대인이 월세를 5%까지만 인상해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를 연장할 경우입니다.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5% 이상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과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월세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미리,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 연장을 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증액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5% 이내로 전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세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일부 또는 전부)
-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이후 연장 계약을 할 경우, 기존 보증금 및 차임(월세)의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및 차임은 인상한 후 1년 이내 다시 증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만약, 증액률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률을 계산하실 때에는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렌트홈 계산기에서는 전월세 전환 계산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를 낮추는 등의 계산도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참고로,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전월세 금액 변동 없이 즉,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이뤄집니다.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월세 2번 이상 밀리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묵시적 갱신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증금, 월세가 변동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소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셔야 증액된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과 임차인間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분쟁 없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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