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2023. 12. 28. 22:31경제 이야기

다자녀 즉,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인도받을 때 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일을 다자녀 기준이 충족된 이후로 세팅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지세 면제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사례 참고 :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계약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차량 인도시에 납부합니다. 즉, 두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세번째 아이가 곧 태어날 집이라면, 개별소비세 할인을 받아야 하니 출고일을 좀 연기해 달라고 조절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개소세 면제근거

     

    개소세에 대한 내용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 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이 신설되어 다자녀가구에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개정 2022.12.31, 시행 2023.1.1)

     

    기존에도 중증장애인 구입차량, 환자수송 전용차량, 여객운송·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이번에 다자녀가구 차량이 추가된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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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다자녀의 기준은 위의 법률과 같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해야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정이유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

     

     

    개별소비세 정의, 부과대상

     

    그런데 개별소비세가 무엇일까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즉,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보석과 귀금속 제품은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의 개소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급시계, 고급가방의 경우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20%의 개소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에는 5%의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이하, 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에도 부과됩니다. 궐련형 20개비당 594원. 

     

    또한,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에 들어갈 때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도 10%의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하여 정리해서 링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개념과 혜택기준 참고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요 > 개념 및 소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다자녀 가구, 세자녀 가정, 3자녀, 다둥이, 지원, 혜택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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