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증여(2)
-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미국주식 증여)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에 달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기쁘지만 양도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도 합니다. 증여는 10년간의 누계한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은 4개월간(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취득가와 매도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한 사람에게 바로 이체할 경우에는 문제가..
2024.10.23 -
미국주식 증여시 기간설정 기준 및 방법(홈텍스 이용하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간에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주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헷갈릴 수 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여 마음편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기준 증여에 대한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따릅니다. [시행령 제58조의3 참고] ※ 단, 이 기간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그리고,..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