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5. 20:49ㆍ경제 이야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간에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주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헷갈릴 수 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여 마음편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기준
증여에 대한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따릅니다. [시행령 제58조의3 참고]
※ 단, 이 기간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그리고, 환율은 평가기준일(증여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58조의4 참고]
즉,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 x 「주식수」 x 「증여일 환율」 |
기간설정 방법
해외주식 증여를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증여한 날(해외주식 대체입고일) 이전과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月)만 2를 빼거나 더하고, 날짜는 같은 날짜로 할지, 하루를 빼거나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릴 때,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홈텍스에서 해외주식 재산가액 기간 확인하기
1.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3.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선택
4.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클릭
5. 「상장주식」을 선택한 후 > 「증여세」를 선택 > 「증여일자」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증여일자는 대체입고일을 의미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6.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른 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었던 24.1.1 증여했을 경우, 주가를 조회해야 할 기간은 23.11.2 ~ 24.2.29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평가액을 조회할 때는 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후 2개월의 평균 주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의 증여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의 증여 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가 계산기간을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를 활용하여 헷갈리지 않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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