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두르세요

2023. 1. 30. 08:06경제 이야기

2023년 1월 연납 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9.15 → 6.4%) '25년까지 매년 연납 공제율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절세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려면 연납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연납공제율 변화

-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대당 연간 세액을 1/2씩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 1기분 : 기간(1~6월) / 납기(6/16~6/30)

* 2기분 : 기간(7~12월) / 납기(12/16~12/31)

 

그러나,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세금을 일부 감면해 줍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의거합니다. 

연납신청시-세금감면-계산식
연납신청시 세금감면 계산식(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이 연세액을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산식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빨리 걷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율 등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조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고, 국민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는 이렇게 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된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연납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율은 20.12.31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연납공제율

 

2023년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것입니다.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세연납"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화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면(출처 : 국세청 위텍스)

연납신청은 1월에 못하실 경우,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1/31까지 가능하며, 위텍스에서 20:00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23:30까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연납신청 화면 (출처 : 국세청 위텍스)

매년 줄어드는 자동차세 연납,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