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6. 22:37ㆍ경제 이야기
동거하는 경우,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둘 다 세대주일 경우, 동거한다면 동일세대로 적용되어 청약을 한 명만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 전 동거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세액공제 받을 해의 12.31)
* 배우자(같이 살지 않아도 포함) /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같이 사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아래 글 참조)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위에서 말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다음 글에서 나오는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이하)
-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함
- 사글세(임차기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세액공제 가능함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함
주택의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를 받을 대상에 해당될 경우, 50%씩 월세를 내고 있는 동거인 중에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둘다 세대주일 경우
각각 임대료를 내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한 임차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둘 다 받으려면,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수정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비율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의 합 75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의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62.5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월세는 더이상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월세의 세액공제 비율 | 17% (최대 연간 127.5만원) |
15% (최대 연간 112.5만원) |
※ 납부한 월세에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함
동거시 청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결혼전 동거인은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조건에 맞을 경우)
운이 좋아서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동일세대원이 됩니다. 즉, 동일세대원 중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전에 특별공급을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어) 당첨이 되었다면, 결혼 후에는 어떤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동거 여부와 관계없음)
-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음
이상의 내용은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소장님의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좀 더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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