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기준은?
1년의 기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에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3.8.1 ~ 24.8.1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잠시 통화하여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할 때, 계약은 연장된 것일까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묵시적갱신이 된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