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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세액공제(1)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3만원 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은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주민등록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실제 고향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역자치단체 어디에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예) 경기도 성남시민은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부자에게는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을 그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인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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