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LH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중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에 따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23.4.18) 3가지 서류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추가되었고, 3가지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