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하던 곳이 폐업한다면?
일하던 곳이 폐업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로자성을 갖춘 근로자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근로자성 :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FAQ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②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