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미국주식 증여)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에 달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기쁘지만 양도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도 합니다. 증여는 10년간의 누계한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은 4개월간(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취득가와 매도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한 사람에게 바로 이체할 경우에는 문제가..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