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서울 4개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이는 '23.1.2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결과이며,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