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불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실행할 집주인에게 요청하기도 하며, 경매에 나온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발급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과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