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정보

매력적인 정보

반응형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매력적인 정보

컨텐츠 검색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1)

  •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금액의 변경이 없거나 감액된 재계약을 할 때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목차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이전, 근저당, 가압류 등 각종 권리가 표시되며,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날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보증금을 받을 순서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해 놓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집에서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부동산 등기 발급을 ..

    2023.11.13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