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전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은 장애인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계산하여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