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과 산정방법 알아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일정 인원수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대상과 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0인 ~ 99인일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의무를 현저희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