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연납신청 서두르세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법에 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10%까지 공제되던 것이 점차 감소되어 25년 이후 2.7%까지 축소되므로 서둘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3년의 경우, 1월에 연납했다면 6.4%, 3월에 연납했을 경우 5.2%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에 연납신청을 6.16~6.30까지 신고납부 한다면 연세액의 3.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할 경우,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23년 연납시기에 따른 공제율 · 1월 6.4% · 3월 5.2% · 6월 3.5% · 9월 1.7% 따라서,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