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5%까지만 인상해야 하는 2가지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5%까지만 인상해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를 연장할 경우입니다.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5% 이상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과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월세를 5%를 초..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