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인적공제 항목을 챙겨보게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및 인적공제 법적기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므로,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