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저가주택 기준 최신 개정·시행일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최근 개정된 규칙은 '24.12.18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특별/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기존에는 민영주택만 적용되었으나, '23.11.10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202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