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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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용어의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2024.08.14 -
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하던 곳이 폐업한다면?
일하던 곳이 폐업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로자성을 갖춘 근로자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근로자성 :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FAQ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②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