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왜 하는가? 소득세법 제7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1년간 수입과 주요 경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는 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다만,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