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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대상(1)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 '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함(≠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①만65세 이상이고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③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④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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