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청약 추첨제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한 경우, '24년에 청약받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요? '23.1.3 대책과 '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24년 8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2020년말 추첨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했었는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김현우 소장님의 결론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