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임차계약을 임차인이 종료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나야 하나?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는 계약만료 전 해지를 한 것일까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임대인의 특약은 유효한가?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 만료시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걸어 두었을 경우, 특약이 유효할까요? 이러할 경우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특약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복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