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혜택 최신 총정리(2024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경증장애인들의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1~6등급까지 분류했던 기준으로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과거 1~3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과거 4~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증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증장애인 분들이..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