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합과세 신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영향은?
개인연금의 연간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포함되는지?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기초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개인연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기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으로 수령시 별도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80세 이상 수령시 3.3% / 70이상 ~ 80세 미만 수령시 4.4% / 70세 미만 수령시 5.5% 그러나 연간 1,500만원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