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4. 23:51ㆍ경제 이야기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과 보증신청 기한, 대상 및 보증금액과 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126%라는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도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다음 전세를 계약해서 돌려주면 될텐데, 왜 이러한 보증보험이 필요할까요?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세입자들의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때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들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합니다.
목차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먼저, 간단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해 나가면,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보증조건에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하여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 가능
*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 가능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는 보증 가능합니다.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도 90% 적용됨)
※ 주택가격 기준 알아보기
보증조건
1.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신청 가능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도 90% 적용됨)
예)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일 경우,
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1억원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1.4억원이 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1.4억원) × 담보인정비율(90%) = 1.26억원
*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
→ 여기서, 공동주택가격의 126%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여 보증한도가 정해집니다. 즉, 140% × 90% = 126%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공동주택가격의 126%를 넘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3.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26%)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5.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함
6.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7. 전세계약서 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함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함
*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 계약 후, 갱신은 공인중개사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 가능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이어야 함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8.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아파트는 제외됨)
9.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보증 가능함
*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26%)
10.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가입 가능함
11.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함 (잘 모르실 경우, 대출 받은 은행에 확인)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함
12.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KB국민카드에서 모바일 신청하거나,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금융기관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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