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환급, 절세방법

2023. 7. 30. 18:14경제 이야기

부가가치세는 보통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다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즉,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만 신고 대상이지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기 매출금액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6.30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7.1 ~ 12.31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1.1 ~ 1.25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체의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을 위해 투자를 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위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고 사업체에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일지 검토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과세자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다면, 사업자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사업체의 매입을 잘 챙겨서 증빙해야 합니다. 이 때 매입을 증빙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챙겨야 합니다. 
    ※ 적격증빙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이를 위해서는

    1. 매입(비용지출)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법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일반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관리하기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매입으로 인정받습니다. 

    주로 임차료,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관리비, 통신, 가구, 설비 등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인정받으며, 직원의 식사를 위해 사용된 비용, 유니폼, 간식과 같은 복리후생비도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공제받을 수 없음, 접대비도 불가

     

    그 밖에 1000cc 이하 업무용 승용차의 구매, 수리,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