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박탈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가입현황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5천 141만명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38.7%), 지역가입자(29.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31.9%)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단,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