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서두르세요
증여받은 주택을 짧은 시간안에 되팔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의 부동산 취득가를 취득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 →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개정되면, '23.1.1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23.1.1 개정되어 10년..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