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월세 대출금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가지를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을 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항목 중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주택 소유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 제6항 -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당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세대주 ·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이하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