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승차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지문인식기가 있는 하이패스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가능해 졌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할인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000cc를 초과하면 불가)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휠체어 탑승을 위해 튜닝된 경우, 변경 전의 승차정원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