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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1)

  •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즉,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인도받을 때 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일을 다자녀 기준이 충족된 이후로 세팅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지세 면제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사례 참고 :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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