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2)
-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 알아보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금의 납부 기준과 감면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구입시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금은 자동차 소비자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공장도가격(공급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거에는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1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했었으나, ..
2024.01.17 -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즉,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인도받을 때 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일을 다자녀 기준이 충족된 이후로 세팅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지세 면제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사례 참고 :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