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하면 손해일까?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하여 수령할 경우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손해가 아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손해라고 합니다. 부부가 생존시 각각 모두 받지만, 한 명이 사망하면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배우자 사망시 조정금액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아래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① 본인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또는 ②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함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40~60%(가입기간에 따라) * 10년미만 40%, 10년이상~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유족연금의 30% : 기본연금의 18% (국민연금을 20년이상 가입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노령연금)의 60%, 그 ..
202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