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방법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실손보험 처리분은 어떻게 반영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방법 실손의료보험금은 '19년부터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의료비를 조회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로그인은 아래와 같이 공동..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