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분납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나 1월에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연납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약 4.58% 세금 할인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에 대해 기간 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1년의 세액('연세액' 이라고 합니다)을 1/2로 나눠서 1기분(1~6월)을 6/16~6/30에 납부하고, 2기분(7~12월)을 12/16~12/31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연납할인입니다. 기존에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줬었는데,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5%, 2025년이후에는 3%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월에 미리 납..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