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방법 (위생교육, 보건증)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 위생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참고) 1.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