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미리 발급하세요 (병원에서 신분증 없이 진료받기)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만약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비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문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