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용어의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