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못 채워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즉, 10년동안 가입했을 경우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사유로,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웠을 때에도 그동안 낸 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다음과 같은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구분 1952년생이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이후 연금 수령 나이 60세 61세 62세 6..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