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학원을 운영하는 등 면세사업자일 경우, 학원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영어로 Value-Added Tax 라고 합니다. 약자로 VAT로 불립니다. 한문과 영어의 뜻과 같이 가치가 더해짐(부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 매입시에도 VAT를 징수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