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연말까지!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22.12.31) 일정 조건(노인, 장애인 등)에 충족된 대상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가입대상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무조건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연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edaily.co.kr)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