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보험료 누가 내야 하나? (장기수선충담금과 비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건물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 납부한 후에 이사가기 전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렇다면 건물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내야 할지,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보험료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차 건물보험료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화재를 실수로 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특..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