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았다면 결혼 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12.31 현재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