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4월에 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22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야근수당 등을 반영하여 이듬해 4월에 '23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조, 38, 39조,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4년 4월에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22년보다 '23년 소득 증가가 클 수록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3년도 보수총액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사용자(회사) · 신..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