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경차 기준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비용이나, 주차장 이용 등 소형차와 중형차, 경차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실 분은 별표1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승용차, 승합차의 종류 구분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초소형 | 일반형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길이 3.6m, 너비1.5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600cc미만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중 하나 라도 초과하는 것 |
배기량 2,000cc이상 이거나,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중 하나 라도 초과하는 것 |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 |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이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중 하나 라도 초과하는 것 길이가 9m미만인 것 |
승차정원 36인 이상 이거나 길이 4.7m, 너비1.7m, 높이 2.0m 중 하나 라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준은 첨부된 별표1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또는 경형인지 궁금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배기량과 길이, 너비, 높이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동차를 등록(자동차 번호,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에서도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길이, 너비, 높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기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형차로 불리는 차량인데, 배기량이 1,998c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cc 이상일 경우 대형차이기 때문에, 2,000cc가 조금 안되게 차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정보 검색 화면(예시)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 최초등록일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차의 제원(위의 이미지), 자동차세 예상 연세액, 중고차 시세, 자동차검사 상세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니 직접 회원가입 후 들어가서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 ▼